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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에 관한 명언좋은글좋은책/명언 명구 2019. 4. 19. 15:44
끝날 때가 된 것 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끊기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아니,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서로 마음이 이미 단절된 뒤에 생겨난 것, 나중에 억지로 갖다 붙인 변명 같은 게 아닐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인연이 끊길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어떻게든 회복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끊겼기 때문이다." , 히가시노 게이고 사랑의 시작 = 이별의 이유 "이 여자는 도무지 난해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남자에게는 여자의 이 난해함이 풀 수 없는 매력이다. 그것이 왜 매력이 되고, 또 나중에는 왜 염증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선 남자도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누구라도 그렇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의 이유로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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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게창작노트/시편 2019. 3. 26. 12:37
임이여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남아서 싸우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적은 임의 가족들과 동지들을 사정 없이 짓밟고 올바름에 대한 믿음을 짓밟을 뿐한 점의 반성도 없이 그렇게 곧게 거악으로만 치닫습니다.적은 똘똘 뭉쳐서 임의 진영을 공략하는데 남은 무리는 다투기만 하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임이여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악의 뿌리를 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번번이 놓쳐 버리고 숨 죽였던 적 되살아나 악이 창궐하는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돌아온 적은 백성의 눈과 귀를 조롱하고 담대하게 사관의 붓도 희롱하고 있습니다.오늘도 작은 불을 든 무리가 광장에 모여서 우리의 대적을 질정하고자 간절히 염원하겠지만알아야 할 이들에게 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정의는 명패만 남고 대적의 앞잡이로 부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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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재림문학상 일반부 시부문 수상 소감창작노트/문예수상작 2019. 3. 26. 10:18
재림 문인협 회원 여러분, 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 후배가 뒤늦게 선배 문인 여러분들과 지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재림문학상 일반부 시부분 수상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에 오른 꽃 같은 작품들 중에서 풀처럼 평범한 제 범시를 어여삐 여겨 낙점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봄 어느날 변변치 않은 졸시를 문인협 홈에 올리고 그동안 살아가는데 바빠서 죽 잊고 있었습니다. 작년말 뜻밖의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중 새해 벽두부터 갑작스런 수상 소식은 옛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반가운 마음과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으론 졸업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시인지망생의 꿈을 잠시 꺼내보며 새색시처럼 수줍은 마음, 가까운 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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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서정창작노트/문예수상작 2019. 3. 26. 10:14
올겨울 귀가길 버스가 명동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내는 사거리에 서있는 나무들이 불쌍해 보인다 했다.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형형색색의 전구로 치장한 나무들이 밤새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냐며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겨울나무와 수이 대화하는 그니의 따뜻한 맥박을 엿보았고 무심한 행인의 눈에 낀 세월의 비늘도 조금씩 벗겨져갔다. 오는 봄 길목에 서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하늘로 길 내는 나무의 덕을 상찬賞讚하고 변덕쟁이 인간의 잔인한 가지치기를 슬퍼하는 시인은 아직도 춘양 골짝 뛰노는 소년처럼 붉고 시린 심장을 지녔다. 찬 바람이 반갑지 않은 이른 봄날 오후, 세상길에 지친 나그네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가난한 나목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햇살을 본다. 불면不眠이 아닌 황금빛 보료로 바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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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상담행복한가정/이별의 기술 2019. 3. 20. 18:45
이혼전상담[ pre-divorce counseling , 離婚前相談 ]요약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권고사항으로 요구하는 상담분야부부상담가정법원에서 이혼전상담을 위해 지정한 상담위원을 통해 실시하는 이혼전상담은 한 명의 상담자가 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면담하는 1회기 상담이다.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그 의사를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인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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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행복한가정/이별의 기술 2019. 3. 20. 18:36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