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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상담
    행복한가정/이별의 기술 2019. 3. 20. 18:45

    이혼전상담

    pre-divorce counseling ,  ]

    요약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권고사항으로 요구하는 상담
    분야부부상담

    가정법원에서 이혼전상담을 위해 지정한 상담위원을 통해 실시하는 이혼전상담은 한 명의 상담자가 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면담하는 1회기 상담이다.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그 의사를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인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갖는다.

    이혼 대상 부부는 이 기간에 가정법원이 지정한 상담위원으로부터 이혼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는데, 이혼전상담을 통해 부부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혼전상담은 법원에서 권고하는 의무성을 띤 것으로, 대부분의 부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고 오기 때문에 상담의 동기가 약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구조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혼 후의 상황이나 친권, 자녀양육권 문제, 재산에 대한 합의 등 장래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전상담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부부가 협의 이혼의 결정이나 이혼 취하를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둘째,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친권, 양육권의 지정과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 셋째, 이혼을 결정한 후 자녀 문제와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 및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을 준다. 넷째, 가능하면 부부가 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법원에서의 1회기 이혼전상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과정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10분을 할애한다. 부부가 상담 전 질문지를 각각 작성해서 함께 상담실로 들어온다. 상담 전 질문지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직업, 월수입), 결혼 연도, 자녀 나이, 이혼사유, 이혼 후 걱정되는 문제들, 이혼에 대한 심경, 이혼결정까지 배우자 및 가족 중 누구와 의논했는지, 이혼 후의 문제(자녀문제, 법적 문제, 사회적 평판,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자녀양육에 대한 상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자는 상담에 임하기 전 질문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전정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상담에 임한다.

    부부가 상담실에 들어오면 상담자 소개, 부부 소개, 상담과정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임을 알려 주어 형식적인 상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협의이혼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소개와 이혼취하과정, 부부의 현 위치를 알려 준다.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 후에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알려 준다.

    이혼전상담의 두 번째 단계는 이혼에 대한 부부사정시간으로 20~25분이 소요된다. 이 시간에는 부부에게 이혼에 대한 각자의 동기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혹시 어떤 상황변화가 있다면 이혼을 보류하거나 취하할지도 물어본다.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10분씩 개별면담을 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동안 시도했던 문제해결방법, 노력한 점, 결혼생활의 의미와 이루지 못한 기대나 열망에 대하여 물어본다. 상담자는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혼보류의 의사가 있으면 현재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의 변화를 위한 전제로 다른 배우자에게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자는 지속적인 부부상담을 위해 법원 외 상담을 안내해 줄 수 있다.

    이혼전상담의 세 번째 단계는 이혼결정에 따른 대안 결정하기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친권자,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고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돕는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여러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뒤 상담자는 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확인해 주고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좋은 감정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결혼생활에 대한 감사와 각자 짧은 고백을 하도록 권면한다.

    이혼전상담의 마지막 단계는 요약과 종결하기로 5분 정도 소요된다. 상담자는 상담의 전체 과정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고 종결한다. 그리고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상담자는 부부에게 ‘상담 후 기록지’를 나누어 주고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한다. 상담자도 ‘상담 위원 기록지’의 서식에 답하고 협의 이혼상담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한다. 부부는 다시 협의 이혼 사무실에 가서 상담 전 질문지, 상담 후 기록지, 상담위원 기록지를 제출하고 1개월 또는 3개월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날짜를 숙지한 다음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혼전상담 [pre-divorce counseling, 離婚前相談]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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