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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은 고쳐도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배우자의 '바람기'에도 적용된다.
    행복한가정/부부 사랑 회복 2019. 8. 12. 13:47

    결혼한 지 1년 된 A 씨는 시아버지에게 놀라운 말을 들었다. 
    "남자가 젊었을 때 바람 한번 필 수도 있지."

    남편은 아버지의 구시대적인 말을 듣고 웃기만 했다.

    A 씨는 시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 

    사실 A씨 남편은 연애 시절 대학교 동창과 연락을 취하다 '딱' 걸린 적이 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여성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A 씨의 속을 태웠다. 

    남편은 "절대 바람 아니다"라며 "그냥 오랜만에 안부 인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 씨의 눈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A 씨에게 말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개인적인 고민 등을 동창 여성에게 털어놨다.
    이 여성은 A 씨 남편에게 "나 요즘 외롭다", "술 한 잔 하자"며 '작업'을 거는 말들을 더러 했다. 

    두 사람은 부부 싸움 끝에 해당 여성의 카카오톡을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A 씨는 남편의 전적이 있었던 터라 시아버지의 이런 말을 한 귀로 흘릴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남자가 바람도 피울 수 있고, 밖으로 겉돌 수 있어도 여자라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며 "집에서 여자가 잘 해야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쳤다. 남편은 "당시에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라며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네가 말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말을 할 것", "남편은 속으로 '아빠 화이팅' 이러고 있을 듯", "사람 고쳐 쓰는 거 절대 아니다. A 씨 남편은 과거가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듯", "시아버지 경험담 아니냐. 결혼은 쌍방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1번이라도 바람났다가는 결혼생활 내내 의심하고 다툼하다 결국 이혼하게 된다",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처럼 '아버님도 바람피운 적 있으시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10명 가운데 4명(40.5%)은 남편의 외도를 한 번쯤 눈감아 줄 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혼할 것이라는 여성은 36.9%, 맞바람을 피우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성 21.7%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43.9%가 '아내의 바람을 용서 못 해 바로 이혼하겠다'고 답했다. '한 번은 용서한다'는 대답을 한 응답자는 24.3%에 불과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 실험에 따르면 한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또 피울 확률이 높았다. 관계자는 "외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도 연인을 속이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경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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