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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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감정적 외도를 피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행복한가정/부부 사랑 회복 2019. 4. 19. 17:03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친밀해졌을 때 감정적 외도가 발생할 수 있다. 성관계가 꼭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외도만으로도 당신과 배우자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 당신의 배우자가 감정적 외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당신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혹은 당신에게 공유하고 있는 않은 것들이 많은지 먼저 살펴보고, 부적절한 문자나 전화 기록이 있는지, 혹은 배우자가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배우자가 감정적 외도를 피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친밀해졌을 때 감정적 외도가 발생할 수 있다. 성관계가 꼭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외도만으로도 당신과 배우자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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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상담행복한가정/이별의 기술 2019. 3. 20. 18:45
이혼전상담[ pre-divorce counseling , 離婚前相談 ]요약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권고사항으로 요구하는 상담분야부부상담가정법원에서 이혼전상담을 위해 지정한 상담위원을 통해 실시하는 이혼전상담은 한 명의 상담자가 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면담하는 1회기 상담이다.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그 의사를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인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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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행복한가정/이별의 기술 2019. 3. 20. 18:36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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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행복한가정/이별의 기술 2019. 3. 20. 18:35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절차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